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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청약 일정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인허가 특혜와 고분양가 논란에 이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공사 계약금을
'2천억 원'이나 올린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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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인
도안 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 청약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CG)/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과 28일에 각각 1, 2순위 청약을 신청받고
당첨자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청약일 5일 전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하지만,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성구가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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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식 팀장/ 대전 유성구 공동주택과
"청약일로부터 5일 전에 게시하는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르게 분양을 하고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공사계약금도
2천억 원 넘게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달 착공 신청 때는 공사계약금을
5천백억 원대로 제출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때는 공사계약금을 7천2백억 원대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계약금 증액 이슈는 3.3㎡ 당
1,500만 원에 육박해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고분양가 논란과 맞물리며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법에 따라 생산녹지비율이 30%가
넘으면 사업을 승인하면 안 되지만, 대전시가 예외적으로 승인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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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단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분양을 받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냐.."
대전아이파크시티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늦게 결정돼
공고 게시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공사계약금은
공사면적과 공사기간 확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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