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당진 송산 2-2 외국인 투자지역을
도내 여섯 번째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대규모 외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와 가곡리 일대에
410억 원을 들여 단지를 조성하고 외국 기업에 저렴하게 공장 부지를 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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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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