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1지구 아이파크시티의
분양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청약이 진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사 결과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업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청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아이파크시티는 당초 이달 20일부터
청약 신청이 시작된다고 예고했지만,
청약 5일 전 일간지 공고 원칙을 어겨
유성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오는 26일로
청약 시작일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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