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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 가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 기각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3-22 07:30:00 조회수 56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유성기업 등에 이른바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前 대표
심 모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심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노동조합이 파업 중이던 유성기업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제2 노조 신설 등 노동조합 무력화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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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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