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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요구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3-22 07:30:00 조회수 7

충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 범죄 근절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5월부터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통상 경징계를 요구하던 관행을 깨고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해 음주운전의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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