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도심 유휴부지를
주차공유 방식을 접목한 공영주차장으로 바꿔
24시간 무료 개방합니다.
아산시는 유휴지로 방치되던 땅을
주차장으로 무료 제공하는 대신,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주차공유 방식으로 협약을 맺고 모두
17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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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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