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을 비롯한 전국 11개 전철 운영기관이
오는 29일까지 부정승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자동 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거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
사용대상이 아닌 승객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료와 운임료의
30배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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