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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환자와
병원간의 의료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지난 2016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지만
피해 구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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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 사는 50살 A 씨는
지난 1월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A 씨는
진경제와 소염제 등 주사를 두 대 맞고
의료진의 권유로 당일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 A 씨는
비감염성 위장염을 진단받고 퇴원했는데,
만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열이 심해졌습니다.
종합병원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엉덩이 부분에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염증 수치가 높아 결국 2주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맞은 주사 부작용으로
의심됐지만 해당 의원에선 절차대로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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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주사 맞은 뒤 엉덩이 감염 증세 호소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의료진을 믿고 주사를 맞는데 많이 억울했죠. 병을 고치러 갔는데 오히려 감염돼서"
(CG)/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만 건이 넘고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한 해 평균 1,5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지난 2016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돼
벌금과 과태료가 강화됐고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를 밟게 됐지만,
사망과 1급 장애와 같은 중대 사고로 국한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이 의심되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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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팀장/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진료 기록입니다. 그런 진료 기록을 확보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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