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이
이뤄지는 탕정신도시 분양과 관련해
이른바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아산시는 분양계약이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위법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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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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