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에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3kW에 140만 원,
지열은 17.5kW에 175만 원 등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한정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