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백만 원으로 이번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변호인단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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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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