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지법, '강제 징용 배상 책임' 미쓰비시 압류 결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3-26 07:30:00 조회수 5

대전지법이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백만 원으로 이번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변호인단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