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개구와 함께
중앙행정부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일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대비해 사무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자치구로 넘기고
광역적이고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시로
조정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우고 사무조정대상을 선정하는 등 시와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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