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투데이 오늘)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이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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