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포함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 원, 총액 10억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배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으로,
해마다 재가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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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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