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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전지역만은 예외였죠.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대전지역 청년들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차별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지역 경계를 허물기로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광역화합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30% 넘게 채용해야 하는데
충청권 대학생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충청권 이전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겁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없어
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전지역 청년들도
충북과 세종 등 이전 공공기관 31곳에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혜택을 받게 됩니다.
(CG)/4개 시·도시자들은 또
의무 채용의 예외 규정을 완화하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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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전 공공기관이 많아
줄곧 채용 광역화에 반대해온 세종과 충북이
통 큰 합의를 해주면서 성사됐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면,
세종과 충북의 대학생들이 코레일 등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 있어
손해 볼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NT▶
이시종/ 충북도지가
"광역화가 충청권 전체에도 이익이고
충북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하게 돼서.."
채용 광역화와 예외규정 완화는
혁신도시법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가능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S/U) "대전시는 연내에 채용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지역 채용 범위를 확대한 대구·경북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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