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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국 최초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3-27 07:30:00 조회수 61

당진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31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생활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19살 이상 39살 이하의
취약계층 청년으로,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생활임금 신청을 받아
월 최대 31만 1,460원씩을 분기별로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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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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