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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대전교육청 중징계 요구에도 학교법인은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3-27 07:30:00 조회수 158

대전 모 사립고가 공금횡령과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시교육청에서 파면 요구를 받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미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대전 모 사립고 행정실장과 7급직원 실무원 등 3명을 파면하고, 야구부 선수 폭행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학교장도 중징계할 것을
해당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미루고 있고, 학교장도 감봉 1월에 그쳐
징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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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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