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변환 시설을
해체하면서 구리 전선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 등
용역업체 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 공사에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시설 옆 창고에 보관돼 있던
구리 전선 3톤, 시가 천5백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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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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