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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4월 1일부터 시행

조형찬 기자 입력 2019-03-27 07:30:00 조회수 34

산림청이 임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과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돼 왔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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