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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줄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음주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
그동안 경찰은 음주 운전 불시 단속을
강화했고, 법원에서도 음주 운전자에 엄벌을
내리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천3백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고, 같은 기간 음주 사고도 35% 넘게
감소했습니다.
운전자들은 한층 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INT▶
박정욱/ 세종시 새롬동
"음주운전이라는 건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최근 두달여 간 대전·세종·충남지역 음주
사망 사고는 7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S/U)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습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INT▶
길재식/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6월 25일부터 알콜농도와 벌칙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CG: 길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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