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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트램.
도시철도 2호선 방식이 트램으로 결정된 지
5년 만에 이른바 트램 3법이 모두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토대는 마련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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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으로 결정된 트램.
트램 3법으로 불렸던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에
이어 트램의 도로 통행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시행돼 트램 건설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5년 만에
입법화가 완료돼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지만,
짚어볼 점은 더 있습니다.
(S/U) "트램 3법이 시행되면서 당장 설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적용 대상에
트램만 추가한 형태로 개정돼, 법령대로라면
트램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당시, 트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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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면전차(트램)는 전용차로를 이용을 해서 우선 신호로 운행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할 수는 없거든요.."
대전시는 10억 원 규모의 트램 연구 용역으로
세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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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우 / 대전시 교통건설국 도시철도팀장
"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 영향분석 용역을
추경에 신청한 상태고요. 이 용역이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트램 관련 법규를 더 정교히 다듬는
작업과 함께,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빠져 6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테미고개 구간 지하화와,
신규 9.6km구간의 2개 차로 잠식,
교통 혼잡 가중우려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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