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불위기 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산림청이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산림 주변의 불법소각을
기동 단속합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드론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평균 발생한 산불 431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일어난 불은 72건에
달하며 산림 훼손면적도 연간 78ha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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