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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4-01 07:30:00 조회수 120

홍성군이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동원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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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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