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동원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