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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등 강화‥맹견 소유자 주의 필요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4-01 07:30:00 조회수 155

대전시가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이 소유자 없이
사육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잠금장치 있는 이동 장치
부착을 당부했습니다.

맹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견주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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