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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비닐봉투 금지‥속 비닐 제공 혼선도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4-02 07:30:00 조회수 167

◀ANC▶
오늘(투데이 어제)부터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제도 시행에 맞춰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이
많았지만, 일부 가게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전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이 마트는 본격 단속에 앞선 넉 달 전부터
비닐봉투를 없앴는데,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최영미 / 대형마트 직원
"규제가 들어간 상태여서 저희가 고객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속) 봉투는 수거하기도
하는데요. 많이들 불편해하시긴 해요."

이 달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
규모 165㎡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가 금지된 사업장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2천2백 곳이 넘습니다.

◀INT▶
윤경한 / 대전 유성구 환경보호과
"4월 1일부터 단속 기간이라 주민이나 시민들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트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장바구니를
미리 챙겨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했습니다.

◀INT▶
이은영 / 대전시 덕명동
"대형마트에서 오늘부터 (비닐) 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할 것 같지만 좋은 취지니까 동참하고 싶습니다."

속 비닐을 쓸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식품의 단속 예외 항목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S/U) "육류와 같이 수분이 있는 식품류와
흙이 묻어있는 채소류에 한해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414장, 이 때문에 배출한 온실가스는
20kg에 이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와 환경 보호를
위한 '1회 용품 사용 안하기'에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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