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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 종료.. 오늘부터 적용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4-02 07:30:00 조회수 82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대전 106곳, 세종 35곳, 충남 153곳이
대상 사업장이며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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