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대형공사 설계심의를
할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은 분진과 먼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지만, 안전·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 평가배점을
건축시공 분야에서 10% 수준까지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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