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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나 불편함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대전시가 소방시설과 교차로와 같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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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실종된 불법 주·정차는
대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교차로 모퉁이에 서있는 차량도 마찬가지.
횡단보도나 교차로, 버스 정류소 주변까지
차지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며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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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경 / 대전시 전민동
"횡단보도 주위에 차들이 서 있으면 유모차 끌고 가면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해서 건너갈 때 되게 위험한 순간이 많았고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때
드러난 것처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으로
세운 차량은 소방 인력의 신속한 진입을 막아
대형 인명 사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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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원 / 대전시소방본부 대응관리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 시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적기에 급수받지 못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전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를
'절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정했습니다.
(S/U)"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연간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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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혁 /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4가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훨씬 강화된 단속과 함께 과태료도 강화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는
34만 건에, 스마트폰 앱 신고만 4만 건에
이릅니다.
공익신고와 단속 강화가 안전을 무시한 관행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주차 공간
확보라는 대안 없이 단속만 늘리는 것은
주차 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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