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전통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살(漁箭)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습니다.
어살은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방식으로,
문화재청은 어촌문화와 어업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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