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영해선을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로 7톤급
낚시어선 한 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배는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외연도 서쪽에서
영해선을 4.5해리 가량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영해선 밖에서 낚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적발 누적 여부
등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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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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