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불을 낸 뒤
붙잡힌 이른바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반드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또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산불가해자도 7백 명에
이른다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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