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최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5곳을 합동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하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전시는 해당 사업장에 경고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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