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대학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아산시청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아산시 기업경제과 7급 공무원 A씨는
모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8만 원을
지원받아 대만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남도는 당시 아산시가
해당 대학에 온양 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