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전 기관과 기업 종사자에게
신규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이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의 종사자와
최근 착공한 한국발전인재개발원 같은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종사자입니다.
대전시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122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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