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2월 14일 유성기업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로 사측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바 없으며
2011년 당시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장기불법파업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희의료원에 의뢰한
정밀조사 결과, 유성기업 사업장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회사는 CCTV를 이용해 조합원을 감시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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