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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면해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4-12 07:30:00 조회수 42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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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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