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심해지는 봄철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15)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공사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진망와
바퀴 세차장 등 먼지 발생을 막는 시설의
설치와 정상 가동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앞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5곳을
합동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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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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