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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임금체불 사업주 10명 명단 올라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4-15 07:30:00 조회수 80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42명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충남에서 사업주 10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금 체불액 기준으로 천안 동남구의

A 사가 1억 4백만 원을 기록했고

공주 반포면의 B 사가 9천만 원,

대전 중구의 C 의원이 8천8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3달 전부터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명단에 등록된 사업주들은

7년 동안 대출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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