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42명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충남에서 사업주 10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금 체불액 기준으로 천안 동남구의
A 사가 1억 4백만 원을 기록했고
공주 반포면의 B 사가 9천만 원,
대전 중구의 C 의원이 8천8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3달 전부터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명단에 등록된 사업주들은
7년 동안 대출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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