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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태양광 사업 투자 주의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4-15 07:30:00 조회수 184

◀ANC▶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은 채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2년 전, 손성용 씨는 지인의 권유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 산청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는
한 업체에 투자금 명목으로 4천5백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태양광 개발 행위를 허가받지 못했고,
손 씨는 두 달 넘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INT▶
손성용 / 태양광사업 투자 피해자
"(계약서에는) 개발 허가가 불허되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명시돼 있는데, 계약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반환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가 챙긴 투자금만
4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대표가 바뀐다는 등의 핑계로
투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INT▶
업체 관계자
"이전 대표가 진행하다가 사업이 불허돼서 가지고 나갔던 대여금이 반환돼야 하는데, 그 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투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발전 사업과
개발 행위 허가를 모두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NT▶
이승태 / 변호사
"발전 사업 허가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 행위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전 사업 허가를
손쉽게 내주고 있다며 허가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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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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