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리포트]세종시법 개정안 물꼬 텄다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4-16 07:30:00 조회수 44

◀ANC▶

세종시의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종시법 재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이 주목하는 자치분권

모델인 만큼 입법 과정부터 각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2년 7월 제정돼 한 차례 일부 개정에

그쳤던 세종시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세종시법 설치 목적에

기존의 국가 균형 발전에다 자치분권을 새롭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 특별시인 만큼 정부 통제가 심한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 종료되는 지방교부세 특례 조항도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SYN▶이춘희 / 세종시장

"축적된 자치역량과 시민들의 능력을 결합해서

현시점에 맞는 자치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는 개정안에

강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산 특례 등에서 타 시도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YN▶김민기 의원/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정부도 이 문제를 기존 틀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등

지역분권·자치분권의 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강조됐습니다.



◀SYN▶

김윤식 사무총장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우리부터가 왜 이 정도 개정안은 꼭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학습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S / U ▶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형태로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전국 자치단체가

지켜보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도

초유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편 집: 여상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