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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 성추행 40대 목사 징역 5년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4-16 07:30:00 조회수 179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치유 기도를 해야 한다며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의 한 교회 목사인 47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여성 신도 3명에게
기도를 통한 치료라고 속여
수십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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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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