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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뺑소니 공무원 항소심에서 감형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4-17 07:30:00 조회수 24

대전지법 형사3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하다
B 씨의 차와 추돌해 B 씨를 다치게 했지만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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