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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열흘 만에 또 절도 20대에 징역 1년 6월

최기웅 기자 입력 2019-04-17 07:30:00 조회수 166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절도로 실형을 살고도 출소후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차량털이 등
20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절도죄로 올해 초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판사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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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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