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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천안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사기 의혹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4-18 07:30:00 조회수 24

◀ANC▶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에 투자한 뒤
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사례가 많은데,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천안의 한 임대관리 업체가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천안의 한 임대관리 업체가 연 간담회장.

전·월세 계약서를 손에 든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SYN▶
"들어가 서서 들으면 되지" "앞에
오픈하세요!"

발단은 주택 임대관리를 맡은 이 업체가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30여 명, 금액도 15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고
일부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INT▶
박 모씨/임차인 피해자 가족
"집주인한테는 2000만 원에 70만 원 받고, 여기서 저희한테 전세 9000(만 원)을 빼먹은 거예요."

◀SYN▶
임대인 피해자
"다른 전세금에서 빼 가지고 돈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고 지급하고 하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1년에 한 달 치 월세만 관리비로 내면
대신 세입자를 구해 월세도 받아주겠다는 말에
업체와 '위탁계약서'를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CG) 계약서에는 집주인에게 주는 금액과
실제 계약은 다를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CG)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매달 80만 원씩 주겠다고 한 뒤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8천만 원을 받아 차액 7천만 원을 다른 투자 등에 썼습니다.

업체 측은 6월 말까지 자산을 매각해
피해 금액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이 모 씨/임대관리업체 대표
"세입자랑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라는 걸 전부 다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고서 하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임대관리업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INT▶
박병섭/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외래교수
"임대인한테 위임받는 주택관리업체라고 해도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보증금의 큰 폭의 변화라든가 계약 방식의 변화가 생긴다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해당 업체는 천안에서만 500여 가구,
충북 청주와 경기도 수원, 서울 등에서도
천 가구 넘는 주택 관리를 맡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U: "일부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업 활동에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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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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