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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계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4-18 07:30:00 조회수 44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의 교통개선 대책 보완과
현장방문을 통한 생태환경 점검 등이 필요해
심의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대전 정림동 일대 38만4,666㎡의 공원부지 중
21.6% 부지에 공동주택 1,497세대를 조성한 뒤
나머지는 공원화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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