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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노부부 살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 요구 또

최기웅 기자 입력 2019-04-18 07:30:00 조회수 38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 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에 대해
이미 일반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건 내용도
복잡한 편이어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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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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