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이른바 '논산 성폭행 부부 자살 사건'의
피의자 박 모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성폭행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폭행혐의만 인정한 1심과 2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확정했습니다.
폭력조직원인 39살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친구의 아내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를 해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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