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사무원 수당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벌금 3백만원과 함께
추징금 37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질 예정이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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