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이 지난해 11월
자신과 기자들이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있었던
해당 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녹취한 내용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일
의원실을 출입했던 누군가가 녹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대전 MBC와의 통화에서
불법 녹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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