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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당첨되면 분양권 전매

최기웅 기자 입력 2019-04-19 07:30:00 조회수 156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헌숙 판사는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특히 모두 6차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3차례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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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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